본인은 CKL창작지원센터 이용을 신청함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.
- 시설 및 장비 이용 시 주의 사항 -
[제1조] 사용
1. 콘텐츠 제작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콘텐츠 예시 : 출판, 만화, 음악, 게임, 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, 광고, 캐릭터, 지식정보, 콘텐츠솔루션
2. 아래의 사안에 해당될 경우 본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시 즉시 퇴실 조치 됩니다.
- 특정 종교 및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대기업 등 영리추구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강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- 기타 관리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CKL창작지원센터에 포함된 장비 일체는 시설 내(예약 공간)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4. CKL창작지원센터는 장소와 기본 장비만 제공하며 장비와 행사 세팅 및 기물 이동 등은 이용자가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.
5. 이용자는 지원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합니다. 6. 음식물 반입불가 이를 위반 시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.
7. CKL창작지원센터는 예약자 본인에게 확인 및 책임의 의무가 있으므로 예약자 없이 사용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. (예약자 없이 사용 시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.)
8. 사용 기간은 위의 기재된 출입시간부터 퇴실 시간까지 (의무사용기간)를 원칙으로 합니다.
9. 임의로 사용기간과 시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,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10. 본 시설은 대국민 개방시설로 행사 진행 등의 이용 환경에 따라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11. 시설 훼손의 위험이 있는 특수촬영 (버블, 스모그, 페인트 등)이 불가능합니다.
[제2조] 의무
1. 시설 및 장비 사용 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합니다.
2.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를 제3자에게 매매 및 양도할 수 없고,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모두 책임집니다.
3. 시설 및 장비 일체를 임의로 개조 또는 개장할 수 없고, 고유번호나 고유 표식 등을 훼손하여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.
4. 이용자는 설치된 소프트웨어 외에 추가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,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, 확인 없이 임의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, 규격 외 장치 등의 이용으로 인한 지원시설의 손망실, 분쟁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.
5. 퇴실 또는 장비 반납 시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수 때 상태로 반납 및 퇴실해야 하며,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은폐하지 않고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[제3조] 책임
1. CKL창작지원센터 시설물 및 장비 일체가 반출된 시점으로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 (조작미숙, 부주의, 개조 등)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 (시설 및 장비의 분실, 파손, 촬영분 이상, 인명피해 등)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며, 기재에 이상이 생긴 경우 즉시 통제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.
2. 사용자는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용한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상 회복에 드는 모든 비용(수리 및 재구입 비용+반납 시간까지의 임차비용)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[제4조] 분쟁
1. 본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고, 서로 다르게 해석되거나 누락된 부분은 CKL창작지원센터의 의견에 따릅니다.
2. 3회 이상 지각 및 무단 미사용 적발 시 향후 이용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